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단2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C 앞 도로 부근 약 200m 구간에서 D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