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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7가단475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에게, 부산 사상구 E 임야 155㎡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4, 4, 5, 6, 7, 8, 9, 10, 11, 15, 1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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