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7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3:15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일일 숙박요금이 4만원 임에도 2만원에 숙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12.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