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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단639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과 원고 D은 원고 A과 원고 B의 아들이다.

나. 2016. 4. 23., 원고 A은 공무(A-2), 나머지 원고들은 단기방문(C-3) 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6. 15. 피고에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5. 원고들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 D은 2017. 6. 27., 나머지 원고들은 2017. 6. 26. 각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방글라데시 Ministy of Housing and Public Department의 PWA(Public Work Department)에서 Work Asisstant로 근무하는 공무원로서 PWA 내 노동조합 E 지부의 회원 겸 BNP(Bangladesh Nationalist Party)당 지지자인데, 위 원고가 위 E 지부의 차기 의장 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될 것을 두려워 하는 위 E 지부 내 AL(Awami League)당 지지자들로부터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위협과 폭행을 당했고, 나머지 원고들 역시 그 AL당 지지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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