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3.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0. 4., 2007. 12. 18., 2008. 7. 8., 2012. 9. 2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11. 21:00 경 경기 포 천시 화현면 지현 리에 있는 성창 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동면 기산 리에 있는 샘 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