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479 (1990.10.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장모인 ○○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38.07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88.12.27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청구인의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0.3.3 증여세 273,039,840원 및 동방위세 49,643,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력에 의하여 76.6.28 취득하고서도 사업관계와 대외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장모인 위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8.12.27 동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76.6.28 청구인이 취득하고서 그 명의는 장모인 OOO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신탁재산으로서 88.12.27 신탁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76.6.28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며 88.1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88.12.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6.28 자력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의 장모인 위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8.12.27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사실관계를 보면 위 OOO는 쟁점토지를 76.6.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88.12.27 매매를 원인으로 위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당초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대금의 수수관계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지고 있고, 89.11.29 청구인과 위 OOO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76.6.28 쟁점토지 취득당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었고 위 OOO는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장모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