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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18714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범위와 주장의 요지 제1심 판결에서 원고는 청구취지 중 청구의 주위적 청구는 전부 승소하고, 청구는 패소하였다.

원고는 패소한 청구에 대해 항소하였음에도, 청구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저평가되어 항소심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다시 감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증명을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청구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이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이유 없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2016. 10. 12.에 근접한 2016. 12.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반면, 원고의 추가 감정 주장이나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9호증은 모두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거나 산정하였다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에 대하여 청구에 대해 원고는 추가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갑 제3호증 등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청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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