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0713 (1990.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88.12.10자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외 8인은 별지목록기재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79.3.20 공동상속받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 임야 12,29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89.5.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거래상대방은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으로 인정된다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총 495,000,000원, 취득가액 :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 각자에게 각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각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내용이 동일사항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89.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의 직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95,000,000원을 수령하여 등기관계서류를 동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중개인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매매대금의 원천이 위 법인이라는 이유로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위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양도차익을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89.6.28자 주식회사 OO고속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주식회사 OO고속에서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89.7.11자 감사원 질문서에 주식회사 OO고속에서 OOOO골프장건설을 위해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총 495,000,000원)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9.8.1 양도분부터는 동일한 것으로 관련법령을 개정).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상대방(이 건의 경우 취득자)이 법인 또는 개인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부동산 등기부에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79.3.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9.5.16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며 주식회사 OO고속의 OOO과장으로 재직중인 자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별지 목록기재와 같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총 49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총51,195,202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은 동 법인의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근의 토지 약 2,887,529평방미터를 86.4.10부터 89.6.29까지 무려 3년간에 걸쳐 매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바,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이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89.5.16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 사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라고 보아지고,
둘째, 86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고속에게 양도한 인근토지의 평당가액이 약 8,000원(사례 : 86.4.2 양도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 1,334평)인 반면에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133,000원으로 가격차이가 많은 바, 이는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매수자가 법인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셋째,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당심의 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 OOO과 계약당시 법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개인명의 계약을 주장하므로 회사자금으로 이를 취득하고 부득이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습니다”라고 서면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양도하였다고는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