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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0471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당사자 원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D 대 18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제1심 공동피고 A은 2011. 6. 7. 이 사건 대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사업 시행 원고는 국토해양부 훈령(제773호, 2011. 12. 20. 시행)에 따라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 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원고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내용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지원사업의 절차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원하는 대학생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희망 주택을 구한 다음 원고에게 지원신청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권리분석을 요청하면, 원고가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전세계약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대학생에게 통보하고, 그 후 원고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인 대학생이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고는 전세보증금 중 잔금을 지원함) 대학생에게 이를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이 사건 각 전세계약 체결 원고는 2011. 9. 28.경(최초안내) 및 2012. 2. 9.경(재안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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