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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정9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 세) 과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7. 00:30 경 거제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는데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허벅지를 2회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7. 08:30 거제시 E 305호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유흥업소 문자가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얼굴을 향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6개월 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표재성 손상,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진료비 영수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비록 범죄사실 자체는 증거로서 모두 인정되나) 양형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상해치료에 필요한 기간( 특히 6개월 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재고할 점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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