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181 | 양도 | 2004-01-20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3서2181 (2004. 1.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객관적인 증빙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는 합가한 이후 2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O세무O장이 2003.6.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