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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5 2013노3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간질,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격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가족을 정을 느끼지 못한 채 사회적 약자로 살아온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말과 태도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전에도 음주의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발현함으로써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별다른 피해변상도 없어 그 범죄 후의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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