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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30.선고 2008다65204 판결
약정금
사건

2008다65204 약정금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 유, 오, 성 ,

이, 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김, 김, 장, 한, 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31. 선고 20064104398 판결

판결선고

2009. 1.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 를 본다 .

1.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 .

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농업기반공사와 어민 대표인 ○○○○ 보상대책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의 결과 관련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권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 '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것이고, 당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상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및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어업자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위 사업시행의 면허 등 고시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는 그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의 시행과 이로 인한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하여 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자와는 달리 위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그 어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어업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러한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당해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받았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업허가 또는 신고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406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산항이 1991. 10. 14. 무역항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보상의 대상이었던 항로 및 항만 지정 예정지역에 관하여 그 당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업권자 등에 대하여 어장이 완전 소멸됨을 전제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기존 대산항의 항계 내 수역을 조업구역에 포함하여 새로이 어업허가 등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된 항계 내 수역에서 어업을 할 권리를 부활시켜 주었다거나 창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미 이루어진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하여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후 이 사건 대산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대산항의 항계 내 수역에서 해 오던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어업피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사실상의 손해에 해당할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어업피해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7. 1. 19.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산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농업기반공사와 어민대표인 ○○○○ 보상대책위원장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감정 ·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범위가 정해지고 보상수탁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보상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준비를 마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부여해 놓고도 부당한 사유를 들어 지금껏 보상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산항 개발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의 결과 관련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 ’ 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대법원 2006. 6. 29 . 선고 2005다11602, 11619 판결 등 참조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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