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482 (1997.1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조사결정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 서울지방국세청 부가12640-142호(93.2.13)에 의한 무자료시장 관련업체 특별조사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주)OO상사가 청구인에게 91년에 47,697,000원의 물품을 무자료로 매출했다는 내용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주)OO유통이 91년에 90,000,000원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했다는 내용에 따른 사업장별 수입금액 정정통보가 사업장관할인 파주세무서로부터 처분청인 강릉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결정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4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6.20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유통과 (주)OO상사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이고 그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유통 및 (주)OO상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OO유통 및 (주)OO상사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그 매출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90.12.31 개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 추계조사 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사업장 관할인 파주세무서에서 (주)OO유통 및 (주)OO상사로부터 발생한 무자료 매입을 매출한 것으로 보고 95.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툰 사실이 없고, 청구외 (주)OO유통 및 (주)OO상사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청구인과 거래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부인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92년 6월경 폐업하여 그 당시의 사업에 관한 장부나 관련서류 일체를 폐기 처분하여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조사결정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