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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15 | 지방 | 2009-10-12
[사건번호]

조심2009지0615 (2009.10.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래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모두 청구인의 모(母)가 동거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월 일정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4조【사실조사와 확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6. 청구인의 모(母)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OO 답(畓)4,0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고 2008.12.2.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이 건 토지와청구인의주민등록주소지간의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의 비과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상속당시의 시가표준액 379,78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제112조 제1항 규정에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8,349,250원, 농어촌특별세 834,910원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납부일인 2008.12.3. 현재 시가표준액 492,8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⑴목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78,490원, 지방교육세 295,690원, 합계10,958,340원을 2008.12.3.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2009.1.28.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4.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모(母) (망)亡OOO이 2002년 취득한 후 자식 3명과함께 파, 고구마, 감자 등 농작물 등을 경작해오다가 2008.5.26.사망하여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바, 피상속인과 청구인 모두 실제 자경농민이였고, 이 건 토지 상속에 따른 취득신고시 처분청에서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가 초과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의 거리제한 규정은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농어업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약규정이며,

⑵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는 OOO OOO OOO OO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50%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1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이라 함은 농지소재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OOO OOO OOO OOOOO로부터 상속받은 이 건 토지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OOO까지의 거리는 측정결과, 22.28킬로미터로서 2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⑵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상속취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득이하게 OOO OOO OOO OOOOO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거주하고 있던 곳은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이므로 이 건 토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19조 제2항 제2호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로 보아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교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시·군·구 및 임야소재지 시·군·구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를 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실조사와 확인)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나목같은 법제26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219조제1항에서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지방세법」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50%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OO 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 OO)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19조 제2항에서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그 제2호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2008.5.26.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받을 당시〔OOO OOOO OOOOO OOO는 연접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청구인의 주소지는 OOO OOO OOO OOOOO(2/5)로 되어 있고 이 건 토지는 OO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 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를 22.28킬로미터로 측정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은 21.84킬로미터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⑷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8. OOO OOO OOO OOOOO(2/5)에서 세대분가한 후 2006.3.27. OOO OOO OOO OOOOO(2/5)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여 2009.4.8.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모(母) 망 OOO은 2005.6.28.부터 OOO OOO OOO OOOOO(2/5)에 청구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었으나 2007.10.2.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단독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모(母) OOO이 사망하기 이전 이 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OOO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과 각각 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거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⑸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상속으로 취득하기 전부터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자료로 농지원부(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농지원부는 청구인의 모(母) (망)亡 OOO의 농지원부이고, 2008.7.23.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외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 (실제 전)132㎡와 같은 동 OOOOO 답 122㎡를 경작하는 것으로하고 주소지를 OOO OOO OOO OOOOO OOOO으로 하는 농지원부(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가 경기도 과천시청 산업과에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며,

⑹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주소지는 OOO OOO OOO OOOOO(2/5)로 되어 있으나, 실제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제17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OOO OOOOOO)에서 2007.8.24., 2008.1.11. 및 2009.2.13.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세대명부(거주자)”에서 청구인이 OOO OOO OOO OOOOO(2/5)에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실제로 OOO OOOOOO OOO OOOOOOOOOOOOOO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로 2006.11.1.부터 2008.10.30.까지의 아파트관리비 등을 납부한 OOOO(OOOO OOOOOOOOOOOOOOOO)거래내역과 2005.4.8.부터 2008.4.7.까지 OOO OOO OO OOOOOO OOOO의 외래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모두 청구인의 모(母) 망(亡) OOO의 OOOO통장의 거래내역과 진료비 내역서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 망(亡) OOO과 같이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에서 동거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⑺ 또한, 청구인의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OOOO에게 청구인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의 근로소득지급여부를 사실조회(OOOOO(O)OOOOO, OOOOOOOOOO)한 결과(OOOOOO OOOOOOOOO, OOOOOOOOOO), 2005년에는 OOO OOO OOO OO 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에, 2006년에는 OOOOO OOOO OOOO 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에 근무하였고, 2007.4.23.부터는 OOOOO OOO OOO O OOOOOO(OOOOOOO OOOOOOOOOOOO)에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액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및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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