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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0 2014가단7689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남구 Q 임야 6,347㎡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R 임야 397㎡는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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