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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피고인와 고소인 B 두 사람은 각자 2006년도 부산교도소 수감되면서 수감 동기생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다른 사건으로 창원서부경찰서에 구속되면서 2008. 1. 14.경 위 경찰서 면회실에서 고소인의 부탁으로 고소인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보관의뢰 받아 이를 보관함을 기화로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 14.경 구 마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F회수용 서비스이용명의신청서에 불상의 펜으로 이용고객 이름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마산시 F“, 우측 하단에 2008년 7월 11일, 그 옆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KTF회수용 서비스이용명의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위 핸드폰 대리점 사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F회수용 서비스이용명의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TF회수용 서비스이용명의신청서와 위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로부터 핸드폰 개설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핸드폰 개설인인 2008. 1. 14.부터 해지일시인 2011. 10. 25.경까지 핸드폰 G의 사용요금 297,310원, H의 사용요금 226,730원, I의 사용요금 270,09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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