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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7고단1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10%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 경 아산시 배방 읍 배방 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C) 와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E) 합계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계좌 이체 내역

1.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체크카드 발급 확인 장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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