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그 발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 , 3항 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상이자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임군부대장이 발급한 상이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 상이증명서 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그 발급신청을 하여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육군참모총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전공상군인은 등록신청서에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전공상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그 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 , 3항 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상이자로서 보상을 받고자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수임군부대장이 발급한 상이증명서등을 첨부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원고가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어 훈련중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상이증명서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상이증명서발급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상이증명서발급신청을 하여 거부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