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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10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G는 당 심에서 추가 합의 및 공탁) 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계속 ㆍ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그 사기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중간 간부 격으로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편취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기 범죄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정직한 중고차 매매 상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 32조 제 6 항에서는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처벌 근거 법률 중 전자금융 거래법은 법 시행령 제 5 조, 제 27조 제 3 항에 따라 법 제 32조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이 기는 하다. 그러나 살피건대,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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