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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ㆍ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2 차례 체포되었음에도 (2017. 5. 10. 및 같은 달 21.) 석방 후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 32조 제 6 항에서는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처벌 근거 법률 중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법 시행령 제 5 조, 제 27조 제 3 항에 따라 법 제 32조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이 기는 하다. 그러나 살피건대,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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