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고단1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 경남 진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여성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제공받고 여성 종업원 2명을 부른 다음, 위 술값 8만 원과 여성 종업원 수고비 6만 원 등 합계 1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술값 등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데 우짤꼬. 내가 다음에 줄게.”, “그럼 경찰 불러라. 니 저번에도 경찰 불렀잖아.”라고 말하며 위 D주점에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