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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7 2017가단1237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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