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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1056
보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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