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0017 (2000.12.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건 상가는 청구인이 건축한 이건 아파트 480세대와 함께 건축된 생활편익시설로서 위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과소 납부한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8조【비축·공급용 토지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
[주 문]
처분청이2000.5.24.과 2000.6.20. 수납한취득세 8,742,340원, 농어촌특별세 874,230원, 등록세 3,496,930원, 교육세 699,380원중 취득세 8,742,340원, 등록세 3,496,930원, 교육세 699,380원은 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상가 건축물 427.12㎡(이하 “이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한 후그 취득가액(437,117,32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742,340원, 농어촌특별세 874,230원, 등록세 3,496,930원, 교육세 699,380원, 합계 13,812,880원을 2000.5.24.과 같은해 6.20.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상가는 지방자치단체인 ㅇㅇ시 및 처분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ㅇㅇㅇㅇ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됨에도 감면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가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ㅇㅇㅇㅇ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8조제1항에서 ㅇㅇㅇㅇ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5조에서 법 제2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ㅇㅇㅇㅇ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ㅇㅇㅇㅇ법 제3조제1항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제3호에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7호에서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구매시설,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6.8. 대통령령 제 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호에서는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이·미용원, 대중음식점, 세탁소, 학원 등의 생활편익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제50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내에 설치하는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은 매세대당 6㎡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나,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편익시설의 면적을 500㎡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ㅇㅇㅇㅇ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5.12.30. ㅇㅇ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0.4.24. ㅇㅇ시 ㅇㅇ구 ㅇㅇ지구내의 공공분양 및 임대 아파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와 이건 상가를 신축한 후 그 중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건 상가는 ㅇㅇㅇㅇ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과세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이건 상가는 ㅇㅇㅇㅇ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청구인이 건축한 이건 아파트는 ㅇㅇ시 및 처분청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일환으로 1995.12.30. ㅇㅇ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된 것으로서 이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건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므로, 이건 상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건설교통부 주정 58507-2964, 1995.12.11)함이 분명하고,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나, 이건 상가가 ㅇㅇㅇㅇ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이건 상가는 청구인이 건축한 이건 아파트 480세대와 함께 건축된 생활편익시설로서 그 면적은 427.12㎡로 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0조제1항의 허용하고 있는 면적인 2,880㎡(480세대×6㎡)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ㅇㅇㅇㅇ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부산고등법원 판결 2000.3.31. 99누2444)인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과소 납부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