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이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다.
의 하한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