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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5고단2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경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개월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 24.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한 달에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어 실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면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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