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OO37 (2000.0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농지소재지에 두지 않았으나 재촌자경한 것이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리 OOOOO 전 4,860㎡, 동소 OOOOO 전 4,661㎡,
동소 OOOOO 전 3,160㎡, 동소 OOOOO 전 3,644㎡,
동소 OOOOO 전 1,891㎡합계 18,216㎡의 양도차익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OO면 OO리 OOOOO 전 4,860m2, 동소 OOOOO 전 4,661m2, 동소 OOOOO 전 3,160m2, 동소 OOOOO 전 3,644m2, 동소 OOOOO 전 1,891m2, 동소 OOOOO 대지 625m2 합계 18,841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7.31 취득하여 1998.12.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9,31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9.7.11부터 1983.6.3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자녀교육을 위해 경기도 부천시 OO동 및 서울시 서초구 OO동 등에서 거주하였으나, 1988년부터는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주민등록상 주소는 옮기지 않은 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2년9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화가입원부 및 영농기구 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없어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보통예금의 거래내역 및 인우보증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979.7.11~1981.1.26 및 1982.3.OO~1983.6.3로 2년9개월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이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토지소재지로 등재된 기간외에, 1988년부터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족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둔 채로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혼자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중에서 경기도 가평군 OO면 OO리 OOOOO 대지 625m2를 제외한 총 18,216m2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양도당시 사진으로 볼 때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9.7.31 취득하여 1998.12.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때까지 약 19년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1988년 이후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1993.3.18 개설한 OOOO협동조합 OO지점의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및 OOOO OO지점장이 발행한 상기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최근까지 생활자금에 충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액의 금액을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통장개설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이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 살지 않았다면 소액의 입출금을 위해 쟁점토지 소재지에 통장을 개설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경기도 가평군 OO면 OO리 OOOOOO에 소재한 OO건재에서 1993.3.17 삽 호미, 1996.6.12 밸트 쟁깃날 및 1997.8.19 호스 장갑 및 낫 등의 농기구를 구입한 영수증과, 경기도 가평군 OO면 OO리 OO 소재 OO농약사에서 1998.5.3 고추비닐, 고추 모 및 옥수수 종자를 구입한 영수증, 그리고 OO우유에서 경기도 가평군 OO리 OOO을 통하여 우유를 배달시킨데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이후인 1998.6.18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1999.6.14 쟁점토지 관할 면사무소에 농지경작사실을 조회하여 이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동 농지원부상에는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사료용 옥수수, 고추, 참께 및 들깨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인에게 인편으로 전달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에서 결혼하는 청구외 OOO OOO이 1998.11.15 결혼 사실을 알리는 청첩장과 1998.11.22 경기도 가평군 OO면 OO리 OOOOO 자택에서 청구외 OOO의 회갑이 있음을 알리는 초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⑤ 농업후계자인 청구외 OOO과 마을 이장인 OOO 및 OOO외 OO명의 마을 주민 등이 청구인이 1990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여 주고 있다.
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거주하면서 농작물 및 축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로 청구인 혼자 이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OO는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가평군 OO면 OO리에서 1981.5.22이래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취득 내역 및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연립주택(35.38m2)외에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1994∼1998년 기간동안 청구인은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데, 1993.3월에 개설하여 사용한 청구인의 통장 및 농기구 종자 구입 영수증과 쟁점토지 인근에 청구인의 형이 거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형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사 및 요양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 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소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은 35.38m2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건강을 회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시점까지 청구인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로 이주하여 농사에 종사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으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중에서 관련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주한 것이 확인되는 1993.3월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과 주민등록상으로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한 기간까지 고려하는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부분을 제외한 농지 총 18,216m2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