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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5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1:00경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 방향 5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크루즈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동종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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