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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2018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10.1. ㈜강원랜드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강원랜드, 사업장소재지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보험기간을 2012. 10. 1.부터2013.10.1.까지, 보험의 목적을 제1부문(재산종합 위험담보), 제2부문(기계 위험담보), 제3부문(기업휴지 위험담보), 제4부문(배상책임 위험담보,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2013.3.1. 19:00경 ㈜강원랜드 소유의 하이원 리조트 마운틴 콘도 내 ‘바다샘’ 야외 스파시설(이하 ‘이 사건 스파시설’이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3. 3. 1. 19:00경 이 사건 스파시설에 있는 지름 7.4m, 수심 1.2m의 이벤트탕(이하 ‘이 사건 이벤트탕’이라 한다)에 다이빙하여 입수하다가 머리 부분을 탕 바닥에 충돌하여, 경추 제7번 파열골절 및 척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정선소방서 고한구급대안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소로써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1 이 사건 스파시설은 투숙객 및 하이원 스키장의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이벤트탕은 수심이 1.2m,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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