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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62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0,419원 및 그중 30,795,151원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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