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62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0,419원 및 그중 30,795,151원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130,419원 및 그중 30,795,151원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