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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243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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