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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1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214,6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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