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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2564 | 양도 | 1998-03-23
[사건번호]

국심1997전2564 (1998.3.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0.9.1 OOOO개발공사 OO지사로부터 대전시 OOOO OOOO OOOOO 대지 27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권리를 1991.4.1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김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직세 46330-197, 1997.5.1)에 따라 1997.5.8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054,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7.7.4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7.9.25 당초 고지세액을 246,048,18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권리를 1990.9.21 OOOO개발공사 OO지사로부터 54,970,000원에 취득하여 1991.4.10 청구외 OOO에게 64,5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조사결정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에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매매대금을 445,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확인서에 인감을 첨부하여 건네 주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인 본인의 거래사실확인서·영수증 및 매수자의 처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O개발공사와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1990.9.21 대금 54,970,000원을 완납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던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당해 토지가 O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위 공사와 청구인간의 계약조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허용됨으로써 청구인이 1991.4.11 미등기상태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매수인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1991.3.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총액은 44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1991.3.12자 중도금(2억원) 영수증 및 1991.4.11자 잔금(1억8천만원)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청구인이 확인한 1997.4.16자 거래사실확인서가 처분청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계약서 내용이 매수인 OOO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별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밑받침할 실제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64,500,000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회해 본 바 당해 신고서의 접수 및 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진납부신고서 사본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신고에 관한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가 O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취득된 가액이 54,970,000원인데 비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205,350,000원(750,000원/㎡)인 점과 청구인이 취득한지 불과 6개월만에 타인에게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권리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인정되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련 소득세법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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