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097 (1993.3.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796㎡ 및 위 지상건물 97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0.14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87.8.10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580.16㎡ 및 위 지상건물 1,127.27㎡(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한 후 87.9.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 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① 88.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결정시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인 151,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157,216,838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② 92.6.9자 서울지방국세청 부조2(22633-729)호와 관련된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30,00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고 92.7.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2,870,000원 및 동 방위세 44,57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9.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87.8.1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소유의 교환대상 부동산과 교환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② 88.3.31 당초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과세함은 부당하고,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89.8.1자로 삭제되었으므로 경정결정시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④ 쟁점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4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 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90.12.31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 전)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부칙 규정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첫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85.10.14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7.8.10 쟁점 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 소유의 교환대상부동산을 7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부동산과 교환(등기부상 원인은 매매임)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53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교환에 의한 양도가액은 53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청구인은 85.10.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 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며,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및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새로이 확인된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함은 정당하며, 전시한 부칙(89.8.1개정)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87.8.10)의 시행법령인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적법하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51,000,000원, 양도가액 530,000,000원)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