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8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7:55 경 순천시 B 아파트 503동 1 층 로비에서 피해자 C(69 세 )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쳐 깨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피고인은 이불을 걷으니 맥주병이 피해자 쪽으로 날 아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병을 집어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많고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알콜 증세 등으로 볼 때 사소한 시비가 폭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