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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7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1:10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네 가 1년 전에 바가지를 씌었다.

” 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및 사기 피혐의사건 내사보고

1. 수사보고 (D 포장마차 종업원 촬영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 다만, 가장 마지막이 2011년도의 것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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