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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13 2018가단210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8.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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