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3271 (1996.03.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후 1년이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한 때에 그 반환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OO리 OOOOOO 잡종지 462㎡ 중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91.7.2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92.6.16 해제를 원인으로 앞의 소유권을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91.7.2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8,423,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이의신청, 95.6.9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91.7.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금을 반환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91.7.22 증여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담보에 해당되며, 92.6.16 해제등기는 92.1.10 차용금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환원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증여자인 OOO에게 넘겨주었으나, OOO이 즉시 해제등기하지 않고 92.6.16에야 해제한 것으로서 이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양도담보 자산에 해당하는지
②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당초 증여행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지
나. 쟁점①에 대하여
이 건 91.7.22 증여등기의 원인이 된 91.7.19자의 증여계약과, 92.6.16자 증여계약해제증서를 살펴보면 이 건 증여가 채무를 담보한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가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취지는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 반환하는 경우 당초의 수증자에 대해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 처리 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후 1년이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한 때에 그 반환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