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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0가단6380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1. 18. 선고 2010 가소 23476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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