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포항시 북구 B, 504동 402호 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4. 11. 24.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공문,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에 따라 보호 받는 권리이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