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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근거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389 | 양도 | 2010-12-30
[사건번호]

조심2010서2389 (2010.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그 청구일 현재 양도소득세액의 법정신고기한 익일부터 3년 이내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이며 그 결정에 불복한 심판청구는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경정등의 청구】

[참조결정]

국심2006중186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외 3필지 토지 합계 28,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11.21. 아래 <표1>과 같이 2,400백만원(쟁점토지 1,650백만원, 쟁점건물 75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대금인 738,330천원으로 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의 조정판결에 의한 합의금 300백만원으로 하며, 추가 공사비인 3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7.1.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517,3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OO)

나. 처분청은 2009.3.5.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위 <표1>의 600백만원(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여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 중 실제 지급한 430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170백만원은 부인하여 2010.2.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61,06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2010.3.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주요 주장 내용은, 신축공사 중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4인이 법원으로부터 738,330천원에 경락받았으나, 유치권이 설정된 쟁점건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사용에 제약이 있어 명도철거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 외 4인은 건축주인 OOOO(O)(OOO OOO)에게 현재까지 공사한 금액 300백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시공사인 (O)OOOOOO(OOO OOO)O 유치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조정판결을 받은 후 청구인이 단독으로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건축주인 OOOO(O)O 쟁점건물의 추가공사비 3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매수자가 나타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매도자로 하고 미등기인 쟁점건물은 OOOO(O)O 매도자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매수자인 (O)O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OOOO(O)O 예금계좌에 600백만원(쟁점금액 : 법원조정합의금 300백만원, 추가공사비 30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OOOO(O)O 쟁점건물 양도대금 750백만원을 받아 그 중 430백만원은 대표자인 OOOO 가지고 잠적한 후에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O(O)O 쟁점금액(600백만원)을 영수한 증빙자료인 공증서류가 있고 43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근거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여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내용인 제보자의 탈세자료만 가지고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부당하고, 아직도 받지 못한 430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2010.4.8.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쟁점금액 중 430백만원은 세무조사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되었으므로 나머지인 170백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은 OOOO(O)O OOOO OOOO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430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17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에 불복하여 201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750백만원 중 320백만원은 매수자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나머지 430백만원은 매수자가 OOOO(O)O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청구인에게 당해 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O) 뿐만 아니라 매수자로부터 430백만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는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세무조사내용에 대한 청구는 물론 양도가액에서 430백만원을 차감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는 바, 430백만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경정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통지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750백만원 중 430백만원은 OOOO(O) O OOO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한 내용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됨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이 되어 별도의 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430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경정청구나 고충민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절차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불복하여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의 재결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어긋나므로 처분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O(O)O OOOO OOOO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430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사실상의 경정청구로 보아 이를 근거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양도자인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금액(430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등의 청구】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가) 청구인은 2006.11.21. 쟁점부동산을 2,400,000천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038,330천원으로, 필요경비를 574,398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2,517,3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필요경비 170,000천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2.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61,06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한 필요경비 170백만원을 인정하고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430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3.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170백만원은 인정하고 양도가액 430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2010.4.8.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17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수용하였으므로 별도의 처분이 필요없게 되었으나, 양도가액에서 430백만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3에서 ‘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와 경정 전ㆍ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3.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위 (1)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청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전적부심사(경정)청구일이 2010.3.19.인 이 건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인 2007.5.31.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1863, 2006.12.30. 참조).

(3) 다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이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430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가액 750백만원 중 430백만원은 OOOO(O) O OOO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2010년 8월 OOOO(O) OOO OOOO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건물의 매각대금 750백만원이 매수자인 (O)OOOO으로부터 OOOO(O)O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O(O)는 750백만원 중 320백만원은 투자자인 OOO, OOO 등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430백만원은 OOO 관련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OOO 등이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OOOO(O)O 장부상에 청구인에게 430백만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당시 대표자인 OOOO 청구인에게 430백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11.17.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을 (O)OOOOOO 양도할 때에는 본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쟁점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건축허가도 OOOO(O)O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 명의가 OOOO(O)O OOO, (O)OOOO 측에서 쟁점건물의 계약서 때문에 은행대출금이 매도자 명의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하여 매매대금 750백만원이 OOOO(O)OO 입급된 것이며, 매매대금 750백만원이 OOOO(O)OO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여 청구인이 그 자리에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대표이사인 OOO이 320백만원만 청구인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인 430백만원을 가지고 잠적하여 버렸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당사간에 상호 고소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변호사 등과 자문한 결과 OOOO(O)O OOO에게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등의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O)OOOOO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은 매수자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고, 청구인은 430백만원을 찾기 위하여 제3자인 OOOO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매매대금의 수수과정에 의하면 청구인, OOO O (O)OOOO 3자가 합의하여 OOOO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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