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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6.13 2017노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1) 법리 오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에 불과 하고 형법상 강제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298 조를 적용하여 강제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3년 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며, 추 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는 “ 대중 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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