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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2:3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등 전과 다수 있고, 2009.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음주 운전인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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