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200 (1994.05.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할부금을 지정 O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1991서15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6.7.31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262.9㎡외 10필지 2,597.7㎡(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OOOOOO공사로 부터 취득한 후 88.6.11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14,453,380원 및 동 방위세 2,890,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 심사청구를 거쳐 94.2.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 27,793,326원(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할부금을 지정 O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미납할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쟁점연체이자인 27,793,326원을 양도가액에는 산입하면서 취득가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연체이자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OO공사가 청구인에게 할부 분양한 쟁점토지의 택지 분양대금의 납부지체로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당초 계약서상의 지급기O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취득 또는 양도에 따른 대응되는 소요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국심91서1536, 91.9.28 외 다수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6-23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외 OOO등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연체이자의 금액만큼 수입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는 포함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이 연체이자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