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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3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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