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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559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011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택시 정차문제로 주차요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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