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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8. 1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대학교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음주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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