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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20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10,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2012. 12. 28.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원고는 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회사로 C조합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 소유의 춘천시 D 대 430㎡ 등에는 근저당권자 C조합,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하면서 2017. 6. 30. 위 근저당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채권양수대금 184,000,000원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원고, 채권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을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춘천지방법원 F), 그 절차에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질권자 E은행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데 이의 없다’는 취지의 질권자 우선배당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에 따라 2018. 7. 16.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주식회사 E이 위 근저당권부 질권에 기하여 1순위로 184,458,739원을, 원고가 2순위로 10,677,31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배당절차 이후 미회수한 원리금 86,210,027원과 집행비용 870,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8. 6. 15.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서 ‘진행된 경매절차 관련 이 사건 청구금액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는 바, 이하 이에 대해 상술한다.

F E C A [갑 제6호증- 배당표]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199,106,756원이 배당할 금액으로 정해졌는데 이중 매각 대금이자 16,756원, 집행비용 3,880,702원을 제한 1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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