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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노1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배우자와 8세, 4세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데다가 상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 A의 경우 2018. 2. 2.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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